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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부터 건축허가 사전결정제 도입

오는 5월9일부터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돼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지주나 사업자가 일일이 해당 기관의 관련부서를 방문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했었다. 또 이를 위해 건축허가 때 관련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일괄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도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알 수 있게 했다.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건축가능 여부를 통보해주는 제도다. 이때 받은 사전결정(규모와 용도)은 건축허가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한번 받아놓은 사전결정은 2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또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는 도로 중심선에서 높이의 절반만큼 거리를 띄워 짓는 것을 의무화했다. 단지 내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로 야기되는 소음ㆍ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현행 22개에서 28개로 세분화해 모델하우스, 가설 전람회장 등 신고용 가설 건축물은 2년이 지나면 재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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