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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석화 KP케미칼 인수 조건부 승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이 생산, 판매하는 ‘보틀용 PET 칩’에 대해 가격인상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틀용 PET 칩은 음료와 맥주, 농약 등 페트병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체상태의 화학제품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내년1월부터 3년간 보틀용 PET 칩의 내수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수출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등 추가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의 결합으로 보틀용 PET 칩 시장에서 점유율이 45.2%에 달하는 동시에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도 경쟁제한 요건인 70%를 넘는 76.1%로 높아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제품이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되는데다 국내에도 대량 수요업체가 있어 생산업체로서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격을 규제하는 정도로 인수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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