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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석화 KP케미칼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2004-12-13 16:56:38
수정
2004.12.13 16:56:38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이 생산, 판매하는 ‘보틀용 PET 칩’에 대해 가격인상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틀용 PET 칩은 음료와 맥주, 농약 등 페트병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체상태의 화학제품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내년1월부터 3년간 보틀용 PET 칩의 내수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수출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등 추가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의 결합으로 보틀용 PET 칩 시장에서 점유율이 45.2%에 달하는 동시에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도 경쟁제한 요건인 70%를 넘는 76.1%로 높아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제품이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되는데다 국내에도 대량 수요업체가 있어 생산업체로서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격을 규제하는 정도로 인수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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