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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재산세 논쟁
입력2001-07-12 00:00:00
수정
2001.07.12 00:00:00
적도로부터 약 3만6,000㎞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를 놓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군) 세무당국과 한 업체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1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세금사정관 릭 아우어바흐는 지구 주위를 궤도비행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동산(動産)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휴즈 전자 관계자들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냐고 맞서고 있다.
LA 남부 엘세군도 소재 휴즈 전자는 지난 91~94년 플로리다와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인공위성 8개를 발사, 영화 전송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해왔다.
주 및 카운티 세금 전문가들도 비록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위성 세금부과가 시행된 적이 없지만 일단 아우어바흐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휴즈 전자의 브라이언 패퍼니 세금담당 부사장은 LA 카운티는 물론 캘리포니아주 경계에서도 훨씬 벗어난 인공위성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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