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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유사사례 재발방지 정책토론회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바람직”/10대재벌 「바스켓한도 규제」 조기 철폐/부동산취득 주거래은행 승인 완화해야/프로젝트 파이낸스,출자총액서 제외를한국금융연구원은 2일 충남 도고에서 「한보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정책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연구원은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규모 여신의 부실화를 예방하기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상업차관 도입 확대 및 출자총액 예외인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며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하는등 여신관리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한다.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이건호 금융연 연구위원장) ▲여신위원회제도=은행장을 배제하고 여신담당임원과 비상임이사회 추천위원 등으로 여신위원회(위원장 전무)를 구성, 거액여신에 대한 승인권을 담당토록 한다. 심의대상은 전무이사의 전결권 초과 여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 업체별 한도초과 여신 등으로 은행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의 결과에 따른다. ▲여신관리제도=특정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10대재벌에 대한 대출규모를 일정수준이하로 관리하는 여신한도관리제도(바스켓한도 규제)를 조기 폐지하고 동일계열 기업군별로 대출이나 채무보증의 합계액에 대해 한도를 정하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한다. 또 한도적용을 받지않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도 총신탁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는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도입한다. 또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 승인업무는 폐지 또는 완화한다. ▲신용정보 관리제도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금융업권별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및 신용정보 집중대상을 확대한다.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의 도입(이장영 금융연 국제금융팀장) ▲재원조달 방안=사회간접자본(SOC) 건설때 20%로 제한된 현금차관도입 한도규제와 시설재도입용, 기술도입용으로 돼 있는 해외증권 발행의 용도제한을 완화한다. 만기 7∼10년의 중장기 고수익채권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장 15년만기의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는 등 재원조달을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전문기구 및 인력육성=신용평가회사의 기능 확충이나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의 노하우를 활용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한다. 외국과 합작회사설립도 유도한다. ▲출자총액 규제 완화=프로젝트파이낸싱은 투자초창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과 지급보증 제한에 예외를 인정한다. ▲투자수익 보장=투자수익률은 낮게 책정한뒤 부대사업을 통해 특혜를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수익률을 결정토록 한다. ◇금융감독체계 개선방향(손상호 금융연 은행2팀장) 금융연구원은 현재 한국은행에 속한 은행감독원을 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표명했다. 연구원은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정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재경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은행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의 집행을 위해 은행감독원의 정보를 한국은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다시말해 감독기능을 효율적 통화신용정책 운용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기존의 한은 주장에 대해 정보 공유의 채널로만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간의 겸업화 확대추세에 대비하고 현행 기관별 감독체제에 따른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기관간의 총괄조정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감독기관의 통합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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