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천시 '무원칙한 행정' 논란
입력2007-07-01 15:57:48
수정
2007.07.01 15:57:48
업체 "법적용 불공정" 감사원에 진정서<br>김천시 "모든 사항 적법절차 따라 집행"
경북 김천시에서 임야를 개발하던 스테인리스 건축자재 제조회사가 김천시의 무원칙한 법 적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천시측은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혀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건축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존 H빔을 대신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빔 특허를 획득한 ㈜일광기업(대표이사 장오원)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임야개발에서 김천시의 불공정한 행정집행으로 부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측은 진정서에서 “임야개발 허가당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균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없는 주변경관을 문제삼아 불허했고, 공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년씩 기간을 재 연장해 줄 수 있으나 3개월만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특히 “지정 기간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김천시가 내린 강제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비용도 건설공사 비용 보다 무려 5배이상 높아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항변했다.
산림을 훼손해 필요한 용지로 조성하는 산지개발(공장용지 조성, 골프장 조성 등)은 일반적으로 임야개발 허가시 규정에 따라 면적에 비례해 산정된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허가증을 발부한다.
완료나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허가한 자치단체에서 보증보험금을 청구해 강제복구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회사측은 또 “김천시는 어려움에 처한 회사에 대해 지정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예고도 없이 허가까지 취소 시키고 과다한 강제 복구비가 청구됨으로써 금융권에서 신용이 추락해 결국 부도가 나게 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일광기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자의적으로 과장한 억지 내용이고 김천시는 모든 사항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또 “정상적인 개발이 행해지도록 가능한 행정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