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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금 합의했어도 후유증은 추가 보상해야
입력2003-07-17 00:00:00
수정
2003.07.17 00:00:00
최수문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선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7일 타일작업 중 빠진 고정못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한모(44ㆍ타일공)씨가 자신이 일하던 H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 1주 일만에 피고에게서 산업재해 보상금과 위자료 200만원을 받되 이후 피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자신의 왼쪽 눈이 실명에까지 이르리라고 예상했더라면 이 같은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8년 7월 대학교 숙소공사를 위해 타일작업을 하던 중 수직선을 맞추는 내림추를 고정하던 못을 잘못 빼 왼쪽 눈에 맞았으며 회사와 합의를 통해 같은 해 11월 2,690만원의 장해급여와 279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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