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5월 한 달간 소득이 낮은 근로 소득자 등 100만5,000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독거(1인)가구 및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11.4%)이 늘었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300만원(무자녀), 1,700만원(자녀 1명), 2,100만원(자녀 2명), 2,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고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1명이면 140만원, 2명이면 170만원, 3명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휴대폰,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 대상자인 90만2,000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75만2,000명에게 총 6,140억원(평균 82만원)을 지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ㆍ전화ㆍe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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