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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많은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입력2005-03-28 07:27:32
수정
2005.03.28 07:27:32
세액공제에 최저한세 적용 배제
지난해 연구.개발비(R&D)를 많이 쓴 중소기업은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때부터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부담경감이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는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인 중소기업이 있다면 구간별 법인세율을 적용, 원래6천9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난해 R&D 비용을 4억원 지출하고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이월감면 세액이 2천만원 있다고 가정할 때, 올해에는 이월감면 세액(2천만원)에다 R&D 비용의 15% 즉 6천만원이 모두 세액공제되는 만큼 세액을 초과,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종전에는 최저한세에 걸려 과표의 10%인 3천만원은 무조건 내야했기 때문에 3천900만원만이 공제됐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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