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에 새로운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문안에서 양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 7.5%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께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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