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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저축銀 내년부터 수표발행

당정, 각 중앙·연합회에 발행권 부여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 3대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수표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확대당정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회의 각 중앙회 및 연합회에 수표발행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일부 영세 서민금고의 지급불능 사태를 우려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또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금 300억원 이상인 곳에 대해서만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이 경우 수표 발행가능 서민금고는 전체의 2%선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여당은 대신 서민금융기관의 각 중앙회 및 연합회에 수표발행권을 주면서 이들이 각 단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면 발행수표에 대한 현금지급불능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 측을 설득해 합의점을 찾았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새마을금고와 같은 작은 금융기관은 다른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와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수표법이 개정되면 서민금융기관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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