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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인증>마크 획득 수출 필수조건/내달말 실시

◎산업안전공단 EU등과 상호인정 추진/인증 못받으면 유럽진출 길막혀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안전인증(S)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유럽등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3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공포되는 10월말께부터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품이 재질·구조·강도등의 면에서 높은 안전성을 갖고 생산·품질관리과정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된다. 또 각종 세액공제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우선지원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인증이 수출할 때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의 안전도문제를 국제무역과 연계해 무역장벽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안전인증(CE)으로 프레스, 리프트등 17개 종류의 기계류는 이 인증을 받아야 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CE마크를 주는 기관과 상호 인정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서 S마크를 받으면 CE마크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7월 영인정기관인 암트리(Amtri)사와 상호협정을 맺었으며 조만간 독튜프(Tuv)사와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업안전공단측은 『유럽은 물론 미국(UL마크)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수출을 하려면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직접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이 인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S마크는 원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부여하게 된다. 기업이 인증신청을 하면 ▲제품의 설계도등 서류심사 ▲생산공장의 안전체제등을 검사하는 현장심사 ▲생산된 제품이 설계 대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제품심사등을 해 인증을 내준다. 산업안전공단의 정재종안전인증팀장은 『유럽인증기관으로부터 CE마크를 받으려면 수천만원의 돈과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단에서 S마크를 받는 것이 기간도 짧고 돈도 덜 든다』고 강조했다. 공단에서 S마크를 받는데는 5백만원 이하의 수수료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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