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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서 시행/한시적 1가구2주택/매각대행 “개점휴업”
입력1997-07-09 00:00:00
수정
1997.07.09 00:00:00
정두환 기자
◎시행 16개월동안 실적 1건에 그쳐성업공사가 시행중인 한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매각대행업무가 1년이 넘도록 개점휴업상태다.
성업공사는 지난해 3월말부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부동산 매각대행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하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규주택 매입으로 인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업공사가 이 제도를 시행한지 1년4개월이 가까운 지금 실제 1가구 2주택의 매각대행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는 90년 이후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시세차익이 없어 신규주택 구입 후 굳이 기존 보유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상황이다.
성업공사의 공매방식도 매각의뢰실적 부진의 원인이다. 성업공사는 1회 유찰될 때마다 10%씩 매각금액을 낮추는데 2∼3회 이상 유찰되면 매각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대한 매각의뢰건수는 10여건 정도 되지만 대부분이 이같은 이유로 의뢰를 취소했다.
이밖에 매각의뢰시 수수료가 매각금액의 1%로 높은 편인 것도 매각의뢰업무가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업공사 관계자는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값을 못받고 집을 파느니 차라리 보유하고 있는게 낫다는 심리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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