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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항목 선별폐지 축소
입력2005-03-21 07:29:39
수정
2005.03.21 07:29:39
시장·자산규모·업종별로 차별·세분화…기업부담 완화
현재 200개에 달하는 상장기업의 공시의무 항목이 시장, 자산규모, 업종별로 선별 폐지돼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21일 집단소송제 시행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진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논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독 증권시장의 공시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200개에 달하는 공시항목을 선별해 폐지하되 상장-등록기업별, 자산규모별, 업종별로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 영세기업일수록 공시 부담이 가벼워 진다.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인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란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돼야 한다'는 것으로 소득세 부문의 누진세 구조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직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심이돼 전체 공시항목의 중요도를 기업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용, 축소하는 방안이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초부터 적용된 집단소송제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80여개 기업에 포함되느냐 여부 등에 따라 공시항목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이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종별로 우선시되는 공시항목의 순위를 정한 뒤 후순위 공시를 폐지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으로 상장.등록 기업 공시실태에 대한실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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