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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현대증권 ‘Repo 운용 증권신탁’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증권의 ‘Repo 운용 증권신탁’에 대해 2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Repo운용 증권신탁’은 고객이 만기보유전략으로 보유중인 증권을 신탁으로 수탁해 기관 간 Repo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증권신탁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 증권사가 신상품을 개발했을 때 다른 회사들이 복제상품을 단기간에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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