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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먹는김 중금속 허용기준 설정
입력2004-09-30 07:29:45
수정
2004.09.30 07:29:45
김 납기준 5ppm, 인삼음료 카드뮴은 0.1ppm
마른김, 조미김 등 김과 인삼음료의 식품 규격에중금속 허용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말이나 12월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마른김이나 조미김에 대한 납 성분점검이 해양수산부 등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금속 함유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던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한 납(Pb) 기준이 5ppm으로 신설된다. 식품 중 오염물질의 함유 비율 단위로흔히 쓰이는 ppm은 질량 기준으로 100만분의 1이라는 뜻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김 평균 섭취량이 1.3g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국민이 납이 최대 5ppm 포함된 김을 1주일간 먹는다면 이를 통한 납의 섭취량은 1.3(g/일)×(5 ÷ 100만)×7일, 즉 0.0455㎎이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정도는 계속 먹어도 건강에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정한 납의 잠정 주간 섭취 허용량(PTWI)은 0.025㎎/㎏이며 이는 체중 60㎏인 사람의 경우 1주일에 납 1.5㎎을 먹는 것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면 이번에 정해질 김에 대한납 기준규격은 FAO와 WHO가 설정한 잠정 허용량의 3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식약청은설명했다.
식약청 김희연 식품오염물질과장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는 김에 대한 중금속함유량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과 협조해 실시한분석 작업을 근거로 이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은 김에서 파래를 제거할 때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이었지만 실제 분석 결과 이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1997년부터 식약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이 실시한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한 모니터 사업에서는 최대 1.02~1.96ppm, 평균 0.15~0.68ppm의 납이 검출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중인 조미김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는 27개 시료에서 0.35~4.39ppm의 납이 검출됐으며 평균값은 1.03ppm이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김 등 해조류에 대해 중금속 함유기준을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말리지 않은 해조류에 대해 납 함유기준을 0.5ppm으로 정했으며 이는말린 김 기준으로는 대략 5ppm에 해당해 식약청의 개정안이나 프랑스의 기준과 같은수준이다.
인삼음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 기준(0.3ppm)에 덧붙여 카드뮴(Cd) 기준이 0.1ppm으로 신설됐다.
이는 일반적인 청량음료의 식품규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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