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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개발 증자·정리채무변제 추진/법정관리탈피 일환

고려개발(대표 오풍영)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위해 증자와 정리채무변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려개발은 지난 87년 법정관리 및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됐으며 88년 대림그룹에 편입됐다. 이회사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50%의 유상증자 실시를 허용받았다. 또 한일은행에 상환해야할 5백72억원의 정리채무를 변제하기위해 은행측과 협의중이다. 이와관련 고려개발의 한 관계자는 『서울민사지법이 증자를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증자를 위해서는 증자계획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며 『올해중 증자를 할 계획이나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말부터 한일은행측에 5백72억원의 정리채무 변제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은행의 정리채무는 2001년부터 상환토록돼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고려개발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위한 전단계로서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리채무도 조기상환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대림산업이 변제해야하는 산업합리화 채무 6백17억원도 이미 변제됐으며 수주활동 등 회사의 경영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돼 더이상 법정관리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개발측도 『회사가 법정관리에 있다보면 공사수주나 기업이미지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법정관리 해제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개발은 지난해 86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3천5백억원 매출에 1백20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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