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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비 책정에 건강보험료등 반영
입력2004-03-10 00:00:00
수정
2004.03.10 00:00:00
온종훈 기자
조달청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집행하는 모든 공사의 공사비에 건설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를 반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0일 그동안 법령상 미비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에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외에도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달청은 2004년 발주예정인 공공공사 기준으로 약 580억원(국민건강 200억, 국민연금 380억) 상당의 보험료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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