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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北 금품제공행위 철저 대처"

丁世鉉통일부차관은 30일 "방북과정에서 북한측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丁차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북한 방문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丁차관은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시 북한측 파트너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느냐'는 李榮一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새 헌법상 국가대표는 金永南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정부대표는 洪成南총리이지만 최고지도자는 金正日"이라면서 "특히 북한은 당 우위 국가인만큼 당의 실권을 갖고 있는 金과 대화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금강산 관광선 운항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를 위한 교류협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금강산1일 관광을 추진중인 통일그룹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처리를 내달 26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경수로 부지정지공사는 9월 현재 전체 정지물량의 22%가 진척됐다"며"주계약 체결 일정 등을 고려해 초기부지정지공사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보고했다. 통일부는 "95년6월이후 정부차원에서 2억7천3백42만달러, 민간차원에서 3천2백85만달러 등 모두 3억6백27만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했다"면서 "현재 `국제금식의날 한국위원회' 등 5개 단체가 10억원 상당의 시범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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