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심판원 종부세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처리
입력2007-11-09 18:13:30
수정
2007.11.09 18:13:30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부세에 문제가 있다는 국세심판청구가 줄을 잇고 있지만 모두 기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이중과세’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종부세 처분 취소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국세심판청구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서울에 사는 A씨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과세했지만 하나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취소 처분을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 B씨도 종부세법이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지난해 이미 신고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처리했다.
이에 앞서 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종부세 불복 건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 처리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종부세법 위헌 심사가 현재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헌재에서 종부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는 이상 종부세 국세심판청구는 기각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