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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불법수출입 '꿩먹고 알먹고'
입력2002-08-27 00:00:00
수정
2002.08.27 00:00:00
가공수출명목 수입 시판후 가짜귀금속 수출 50억 환급까지서울세관은 27일 위탁가공수출 명목으로 금괴를 수입, 시중에 판매하고 대신 가짜 귀금속을 위장수출해 50억원 대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이모(37ㆍ금가공업)씨 등 2명을 특정경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부정환급)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J사 등 5개 귀금속 수출업체는 99년11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에서 시가 280억원 상당의 금괴 2톤을 위탁 가공해 재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했다.
이들은 이어 가짜 귀금속을 만들어 수출한 뒤 허위로 발급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사용해 수입 당시 부과된 관세와 부가세 5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홍콩에 K사 등 3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이들 회사를 이용해 국내에 금괴를 들여왔으며 국내에서 만든 가짜 귀금속도 이들에게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금수입대금 미화 880만 달러(115억원 상당)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씨처럼 가짜 귀금속을 수출하고 진품을 수출한 것처럼 위장한 뒤관세 등을 부정환급받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괴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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