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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총액기준부터 이견
입력2002-06-27 00:00:00
수정
2002.06.27 00:00:00
■ 회수금 산출 문제점계산법따라 회수율 달라 정부-민간硏·학계 논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두차례에 걸쳐 투입된 공적자금 156조원 중 회수됐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을 87조원으로 잡고 있다. 회수율 55.6%. 이는 당초 전망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좋은 성과다.
그러나 정부의 계산방법은 '이론상 추정치'일 뿐이다. 기준과 산식에 따라 회수 가능금액과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입된 공적자금이 156조원인가, 104조원인가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 양자간의 차액 52조원의 내역은 이미 회수된 공적자금 32조원, 재정자금 20조원. 공적자금 규모가 논란인 것은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느냐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이 같다면 기준을 104조원으로 삼을 때 손실률이 높아지는 반면 회수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회수자금의 재사용 부분에 대한 인식차이로 총액 계산방법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연구소나 학계에서는 실제 민간 부문에서 예보채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다. 공적자금의 총액에 대한 정의라는 첫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추정손실 계산도 논란거리다. 손실액을 추정한 정부의 기준은 '현재가치 기준'. 현재 빚이 1억원이면 향후 이자와 무관하게 부채가치는 1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계산이라면 25년간의 상환기간에 발생할 이자부담도 계산이 안된다. 정부의 '손실추정액'과 '국민부담액'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의 '쌈짓돈' 격인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공적자금 이자상환용으로 무이자로 빌려줬던 18조원을 받지 않기로 한 점도 계산상 착시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69원이 아니라 최대 8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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