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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 할인관련 압력은 위법"

서울고법, 도서공급 중단 출반인協·서점단체에 패소판결 저작물에 대한 도서정가 제를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출판인협회나 대형서점 단체가 도서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서점 등의 할인판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6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이른바 도서정가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사)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서적이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의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는 출판사나 서점 등 개개의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직접 나서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개별 사업자에게 도서공급 중단이나 판매망의 봉쇄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5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출판인회의와 10여개 대형서점이 가입한 종합서점상조회는 재작년 10월 도서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서점에 대한 도서 공급을 한시 중단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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