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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물사체 감염성 폐기물 분류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내달 9일부터 발효
다음달 9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동물사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은 앞으로 동물사체를 멸균 또는 소각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부칙이 다음달 9일부터 발효된다면서 지금까지 일반 폐기물로 취급하던 동물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다루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피묻은 거즈나 주사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배출업자는 증기멸균분쇄를 하거나 소각처리를 할 수 있으며 전문 처리업자는 반드시 소각처리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동물사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처리비용 증가 때문에 불법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물병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동물사체는 전국 2천400여개 동물병원에서 연간 약 1천t가량이 발생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은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사체를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불법처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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