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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현철씨 잔형 집행 면제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김준수 기자
朴대변인은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벌금(10억5,000만원)과 추징금(5억2,400만원)은 징수하고, 국회의원 선거출마 등 공무담임권에 대한 복권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부분사면 결정에 대해 朴대변인은 『21세기를 앞두고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용서와 화합의 계기로 삼겟다는 金대통령의 의지와 사면반대 여론을 절충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철씨 사면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기자J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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