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용사회로 가는 길] '폭력동원'자력구제 근절해야
입력1999-03-15 00:00:00
수정
1999.03.15 00:00:00
- 윤의권의 신용사회로 가는 길 -채권자와 조직폭력배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한때는 전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어느 스포츠스타가 청부폭력에 연루되었다 한다. 어찌보면 대수롭지 않은 사건일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친 행동이 있었다고 넘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폭력을 이용한 빚 받아내기는 인권유린이다.
빚받아내기에 동원되는 폭력배의 수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공포감 조성. 수백만원의 사채빚을 썼다 제때 갚지 못한 K씨. 처음 일주일간은 사채업자가 전화로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그다음부터는 두세명의 어깨들이 수시로 집을 찾아왔고 급기야 아예 들어앉아 버렸다.
다짜고짜 안방을 차지한 이들은 칼을 꺼내 갈거나 옷을 벗어 문신등을 보여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식사시간이 되면 불쑥 끼어들어 밥을 빼앗아 먹기 일쑤였다. 심지어 아이들보는 앞에서 담배불로 자기팔을 지지기도 하고 잠을 잘때 부부가운데 벌렁 드러누워 자버리는 일도 있었다.
K씨의 경우는 그래도 신사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다. 해결사들은 폭력을 직접 행사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포감과 혐오감을 주는 지능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심한 경우 채무자의 아내를 납치, 성폭행하거나 채무자를 구타해 중상을 입히는등 혹독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는 빚을 받을 권리가 분명 있지만 무조건식의 자력구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의 자력구제에만 맡겨버리면 폭력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단지 채무자라는 이유로 「개, 돼지」취급을 받으며 온갖 공갈과 협박에 시달리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 악질 청부폭력애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채무자들은 폭력행위등을 당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피해야 한다. 주인 허락없이 주택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형319조1)가 되고 허락을 받고 들어왔어도 퇴거요청을 거부하면 퇴거불응죄(형319조2)가 된다.
또 강압적인 협박으로 채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공갈죄(형350조1,2)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는 폭력배들이 설쳐대면 대부분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해 피해가 커지게 된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특히 악덕채무자는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채권자 보호의 한방법으로 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는 길이 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대신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주는 일이다. 전문회사를 이용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청부폭력같은 사회문제를 없앨 수 있다.
다만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한해서만 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닌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채권추심회사들이 여럿 생겨나 악덕채무자들을 추적, 채권의 상당부분을 회수해주고 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가 번성할수록 악덕채무자가 설자리는 없어질 전망이다.(서울신용정보 02-518-777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