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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쓰레기 불법매립 특별단속
입력2006-05-31 17:48:55
수정
2006.05.31 17:48:55
이달 한달…적발땐 언론 공개도
건설쓰레기 불법매립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지자체, 전문 민간기관 합동으로 건설쓰레기 불법매립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100여곳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 운반업체 1,000곳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공사 발주시 건설업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분담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현장 재활용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매립행위 ▦임시보관소에서 건설폐기물을 가구 등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행위(속칭 ‘비빔밥’) 등이다. 불법매립행위 등이 적발된 사업체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되고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은 국내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9% 정도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단속은 골재 재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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