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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연비개선 '비상'
입력2001-01-28 00:00:00
수정
2001.01.28 00:00:00
자동차업계 연비개선 '비상'
2004년부터 연료효율따라 부담금 부과따라
오는 2004년부터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 회사를 대상으로 연료 효율성(연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도(Feebate)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법을 개정,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보상제도는 에너지 저효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물리고 이 재원으로 고효율 제품 생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가 승용차와 경트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경차 생산 비중을 높이거나 중대형 승용차의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우선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자동차 업체의 평균 연비를 토대로 해마다 에너지효율 부담금 부과기준 연비를 조금씩 높여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자동차회사가 생산하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ℓ당 11km일 경우 11.5km 또는 12km를 목표 연비로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금(fee)을, 초과 달성할 경우 장려금(rebate)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현재 km당 1만4,000원가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특히 국내 자동차외에 수입자동차에도 이 제도를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어서 주로 대형 고급승용차를 들여오는 수입상의 반발은 물론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유럽의경우 다소간 마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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