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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弗이상 물품 반입, 일반여행자도 즉시 통관
입력2005-05-31 18:17:51
수정
2005.05.31 18:17:51
앞으로는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여행자도 정식 신고절차 없이 `즉시통관'할 수 있게 된다. 또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후납부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31일 "일반여행자가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수입업자로 간주해 정식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 없이 현장에서 세금만 내면 즉시 통관시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액 30만원 범위에서 인적사항만 밝힌 뒤 사후납부를 신청하면 물품통관을 허락하고 사후납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납부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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