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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에 금융회사 검사권
입력2002-11-04 00:00:00
수정
2002.11.04 00:00:00
개정 예금자보호법 국회의결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 확보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예보가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의 관리감독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외부접촉 보고제와 금감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재경위 소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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