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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보장 법개정”/이 노동 밝혀
입력1997-08-22 00:00:00
수정
1997.08.22 00:00:00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헌재결정과 관련,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후 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현실적인 퇴직금 보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부인하는 편파적인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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