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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비과세상품과 증여플랜


최근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증세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소득세 38%(지방소득세 포함 41.8%)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부자증세가 시작됐다. 올해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은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금융소득 비과세와 감면제도 개편 또는 폐지를 언급하며 사실상 추가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런 증세 추세는 금융투자에 있어 세후 수익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7%라면 일반과세 세후수익률은 2.28%, 최고세율 종합과세 기준으로는 1.57%로 낮아진다. 만약 비과세로 2.7%를 받는다면 일반과세 세전 환산으로 3.19%, 종합과세 세전 환산은 4.64%로 투자한 셈이 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에 향후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서둘러 대비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투자방법으로 쿠폰이 '0'인 국민주택 채권, 비과세 조세협정에 의한 브라질국채,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1인당 2억원 이내, 종신형 연금, 5년납 이상 월납)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월납 계약인 경우 보험료 수준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으로 2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정기예금 이상의 이율로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상품은 월 기본보험료를 약 1,400만원으로 설정(5억원ㆍ36개월)하고 5년납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7개월 시점에 완납하는 비과세 플랜을 세울 수 있다. 공시이율 4%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0년 시점 환급율은 약 134% 수준이고 비과세 추가납입 가능금액도 16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총 21억원의 비과세 통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령ㆍ성별 등 다양한 개인별 조건이나 보험회사별로 상품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고객들의 절세 컨설팅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발 빠른 고객들은 국공채를 활용한 신탁상품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가입하는 국공채의 특징을 확인해 절세 및 상속에 활용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앞으로 저금리와 증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장환경에서 비과세상품과 증여플랜을 통해 '효과적인 재산증식과 부의 이전'을 계획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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