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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과금 요율, 위기땐 0.5% 이상 될수도

재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은행 반발 예고


정부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의 요율이 위기시에는 0.5%를 넘길 수도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과금 요율을 0.5% 이내로 규정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거시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0.5%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6개월 이내) 동안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 증가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은행들은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외화부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데 요율마저 0.5%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도 불만을 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제로 적용할 부과 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나 만기에 따라 차등해 단기(1년 이내)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 등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위기시 부과금 요율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 뿐 실제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 요율 상한을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외국환거래법에는 요율의 상한을 0.5%로 규정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최고 0.2%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며 가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이 독촉장을 받고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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