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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보조금금지 3년연장 법안 입법예고
입력2005-11-14 10:57:37
수정
2005.11.14 10:57:37
장기 가입자.신규 서비스에는 보조금 허용<br>별정사업자 보조금.장기가입자 확인의무 조항 추가
정보통신부는 14일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 연장하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통부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하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의 잠정안에 별정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과 이통사들의장기가입자 확인 의무 등의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기기변경이나 서비스 회사 전환 등의 경우 3년에 한번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상한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정해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완전허용에 대비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조금의 상한은 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3년 이상 장기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할 경우 이용자의 가입시점,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여부 등 장기가입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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