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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휘발유ㆍ경유 교통세 인하
입력2004-02-11 00:00:00
수정
2004.02.11 00:00:00
권구찬 기자
재정경제부는 11일 교통세율을 낮추고 주행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세와 주행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살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이번 조정으로 부과되는 세금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류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교통세율 조정은 지난해 5월 화물연대 파업철회대가로 화물차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버스ㆍ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재원인 주행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현행 572원에서 559원으로, 경유는 ℓ당 261원에서 255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지방세인 주행세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현행 교통세의 14.95%에서 18%로 높아진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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