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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계류 과징금 지난해말 5,300억 달해
입력2005-06-22 17:34:28
수정
2005.06.22 17:34:28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소송에 계류된 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공정위가 내놓은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송에 계류된 과징금 규모는 5,3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부과한 과징금 6,565억원의 80.7%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 패소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2002년 11.8%였던 전부패소 비율(부과 자체가 무효화되는 비율)은 2003년 38.9%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는 10.0%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과징금 규모가 누적됐다”며 “과징금 부과 소송의 패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은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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