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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50 선물도 외국인 협의거래 허용
입력2004-05-28 12:06:32
수정
2004.05.28 12:06:32
외국인들의 선물 협의거래가 더욱 쉬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선물거래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선물거래소 거래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들은 그동안 선물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선물 대량거래가 여의치않았던 코스닥50 선물에서도 협의 대량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협의 대량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거래에 합의한 뒤 주문을 내는 거래로 그동안 협의 대량거래는 달러선물만 가능했다. 또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만기 연장(롤오버) 목적의 정형 복합주문(3월물을 팔고 6월물을 동시에 사는 등 동시 체결을 조건으로 한 주문)에 대해서는 그동안부과하던 주문 증거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개정된 선물거래제도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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