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사업비 수준 등을 비교하는 공시제도를 소비자가 쉽게 활용하도록‘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일반인이 비교하기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각 회사가 각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계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회사나 상품별로 비교한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영업창구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길라잡이를 게재하고통해 비교하기 위한 필수 정보와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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