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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시장가 주문 저조/건수기준 6.5% 그쳐/제도도입 첫날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신규매매제도 도입 첫날, 시장가 주문과 조건부 시장가 주문은 전체 거래주문 건수의 6.50%에 불과했다.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매매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을 기입한 채 주문을 내는 시장가주문은 4백75종목에 82만9천2백90주,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을 합한 조건부지정가 주문이 2백57건에 15만7천3백90주가 각각 체결돼 새로운 주문시스템으로 체결된 수량이 98만6천6백80주로 전체 체결수량(정규매매시간중)의 6.50%에 불과했다.
체결금액으로는 시장가주문이 1백26억8천9백만원, 조건부지정가주문은 21억9천9백만원으로 이들의 합계는 전체의 6.60%였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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