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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 삼성 재무구조약정에 민,형사상 책임요구
입력1998-12-07 00:00:00
수정
1998.12.07 00:00:00
삼성그룹의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은 그룹측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그룹측을 상대로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한일은행 관계자는 7일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한 장치로 신규여신 중단,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 이외 허위자료 제출 또는 구조조정 계획 미이행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문구를 재무구조개선약정에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그룹측이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로 민.형사상 책임 요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 대우 LG SK 등 나머지 5대그룹 주채권은행들도 삼성-한일은행의 경우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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