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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000만원이상 체납자 出禁

지방세 5,000만원이상 체납자 出禁 법무부, 하반기부터 병역기피사범도 포함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자치단체장의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되고 병역기피사범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6∼7월중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이었으나 정확한 액수와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출금 사례가 없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나 관세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출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각각 3만명,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병역기피를 위해 도주했거나 자해행위를 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에 출금조치 대상자에 추가했다. 또 수사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소중지자에 대한 출금 예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국세 2억원 이상을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부도ㆍ파산중에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체 대표 등도 출금키로 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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