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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사용 확대] 변호사 수임료도 카드결제

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의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며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체는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다.국세청은 16일 신용카드 의무가맹 사업규모 기준을 음식점, 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종전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병·의원, 학원도 종전의 7,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소매점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과 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4만2,000개 업소로 국세청은 남대문·동대문 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대형상가를 중심으로 카드가맹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당업소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안내문을 이달 중 송부하고 11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2월 초 다시 가입지정서를 서면으로 통지, 30일간의 준비기간을 준 뒤 그래도 가입하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규모 기준을 낮추는 것과 함께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업종을 종전의 93개에다 전문직과 컴퓨터, 프랜차이즈, 고속도로 휴게소 등 116개 업종을 추가, 209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3만3,642개 업소를 가맹대상으로 지정, 휴·폐업자를 제외하고 73.2%인 2만3,100개를 가맹시켰으며 미가맹업소 8,000여개에 대해도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전표 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동카드조회기 사용업소의 명단을 파악, 연내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 조회기로 모두 교체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세금누락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신고성실도 분석에 착수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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