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시행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세기가 30㎝ 이상 거리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측정 거리를 30㎝ 이내로 좁히면 오른쪽 측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기장이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일 밝혔다.
전자레인지 오른쪽에서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은 그 부위에 있는 변압기에서 60㎐ 주파수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전자레인지는 30㎝ 이상 거리에서 주파수 60㎐에 대한 전기장이 4,167V/m, 자기장이 833mG(밀리가우스) 이하로 나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외에도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컴퓨터, LCD TV, 전기장판 등 36가지 가전제품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대비 10분의 1∼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주거지 주변 5,552곳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주파수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었으며, 기지국의 98%는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이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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