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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투자할까요]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라
입력2003-03-20 00:00:00
수정
2003.03.20 00:00:00
민병권 기자
고정금리를 적용한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 예측이 어려워지자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선호되고 있는 것.
농협이 지난 17일부터 출시한 `MBS장기고정대출`만해도 상품을 출시한 지 불과 3일만에 대출 총 한도액 1,000억원 중 20%가량을 소진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또 국민은행도 최근 장기융자신청이 늘자 최장 20년이던 `포유장기대출`상품 만기를 35년으로 늘려 잡았다.
◇장기대출상품 상환부담도 유리하다 = 이는 장기대출상품의 실질금리가 단기대출상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의 고정금리는 액면상 7.9~8.4%이지만, 실질금리는 6~7%선으로 낮다. 근로자가 만기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소득세 산정 시 연간 이자 납부액 중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것이다.
K은행의 3개월변동금리의 단기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가 7.02%(지난 19일 현재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장기융자상품의 고정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7,800만원 이하 대출엔 완전고정금리가 최적 = 이중 MBS장기고정대출 상품은 11년 만기 시 7.6%, 15년 만기 시 7.9%의 완전고정금리로 운용된다. 여기에 소득공제혜택을 감안하면 11년 만기는 최저 6.29%, 15년 만기는 최저 6.49%까지 실질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 상품은 어림잡아 7,800만원 이하 대출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소득공제에 따른 실질금리가 가장 낮아지는 대출금액이 11년 만기상품의 경우 7,894만7368원 이하, 15년 만기상품은 7,594만9,367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대출금액이 그 이상 올라가면 연간이자지불액이 소득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발생,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고액 대출시에는 고정ㆍ변동금리 혼합상품도 유리 = 반면 고액대출자라면 부분고정금리 상품도 고려할 만 하다. 국민은행의 포유장기대출상품은 최장 35년의 만기 중 거치기간이 3~10년이나 된다. 거치기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운용되는 혼합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은 원금상환부담이 무거운 대출자에게 적합하다. 고정금리는 거치기간 3년 시 8.05%다. 거치기간이 1년씩 늘면 적용되는 고정금리도 0.05%포인트씩 상승 10년 거치일 경우 금리는 8.4%가 된다.
1억원을 10년 거치로 대출 받으면 거치기간의 연간납입이자는 840만원. 여기서 소득공제액 118만8,000원(소득세 19.8%적용 시)을 뺀 721만2,000원이 실질납부이자가 된다. 즉, 10년간 매년 7.21%의 실질금리만을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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