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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씨 구속영장 청구

서해공단건설.금강산개발사업등 의견교환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일 보광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간 사주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洪씨의 조세포탈 규모가 국세청에서 고발한 40억원보다 훨씬 적은 23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또 국세청 고발사건과는 별도로 洪사장의 배임사실을 밝혀냈다. 그 규모는 6억2,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54억원의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범죄혐의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 단계때까지 보강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洪사장은 지난96년12월 3명의 전직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앙일보 주식 7만9,938주를 증여받으면서 1주당 5,000원씩 사들인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평가차액 27억3,200여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9억5,200만원을 포탈하는 등 변칙적인 금융수법으로 모두 2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洪사장은 또 지난 97년2월께 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 등의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명목으로 6억2,000만원을 받아 보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 이종왕(李鍾旺)기획관은 『洪사장은 일부분에 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다른 일부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洪사장의 구속영장청구는 대검 수사팀이 오후6시께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제가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현재 洪사장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洪씨에 대한 실질심사는 2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洪씨는 그동안 『보광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탈세여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검찰이 보광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탈세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洪씨외에 洪씨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보광 자금부장김영부씨 등 경리 실무자 1∼2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洪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이 사건을 엄정수사해 어떤 오해나 의혹의 소지도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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