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술품 기부하면 감세혜택 주자"
입력2006-10-26 16:46:01
수정
2006.10.26 16:46:01
감정시스템 보완·작품 DB화등도 포함<br>우리당 김재윤·이광재 의원<br>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제출
"미술품을 미술관에 기부하면 감세혜택을 주자."
김재윤ㆍ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미술품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담은 '박물과 및 미술관진흥법개정안'과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술품에 대한 기부액(감정가)을 법정기부액으로 산입할 경우 개인은 소득세에서 기부액의 100%, 법인은 법인세에서 기부액의 50%를 손금 산입하도록 하자는 것.
아울러 예술품 기부의 세제 혜택 악용을 막기위해 미술품 감정시스템 보완과 미술품의 체계적인 DB화 그리고 감정가 인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2003년 12월에 있었던 미술품 양도세 폐지조치에 이어 미술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미술계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현숙 한국화랑협회 회장(국제갤러리 대표)은 "작품의 판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작가들이나 개관 이후에도 작품 구입비가 없어 애태우는 미술관ㆍ박물관에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라며 "조만간 화랑협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