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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업체 11곳 적발

한강유역 환경청, 염색업체등 고발·개선 명령

한밤 감시소홀을 틈타 폐수 등을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낸 염색업체와 음식점 등 11곳이 적발돼 고발되거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21일 한강유역 환경청은 한강 수계에 위치한 폐수 배출업소 2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말 저녁 6시~오전 2시 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곳(44%)이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 성수동 C산업은 정화 약품을 전혀 쓰지 않은 채 방지시설을 가동,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을 9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을 50배나 각각 초과한 염색폐수 23통을 배출하다 환경감시단의 불시 점검에 걸렸다. 팔당상수원 지역인 남양주에 위치한 B사슴농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3.4배 초과한 축산 폐수를 송릉천에 방류했고 인쇄업소인 S포장은 세척 폐수를 흘려보내 왕숙천 상류를 오염시켰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관리대상업체 4,571곳 중 818곳(18%)이 무단 배출 행위로 적발됐고 작년 11월야간 불시 단속결과에서도 17곳 중 7곳(41%)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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