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 2차 배드뱅크 출범 채무재조정

일반 신불자 지원은<br>5,000만원 이하 다중채무자 100만명 대상자 될듯…선납제 없애 이용 쉽도록 개선


생계형 신용불량자와 별도로 일반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2차 배드뱅크가 출범한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한시적인 운영기구다. 운용방식은 1차 배드뱅크와 다르다. 1차 때는 연체 원금의 3%를 미리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에는 이런 선납(先納)제도를 없애 원금 일부를 내지 않고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신불자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1차 배드뱅크 때는 선납금 부담 때문에 실제 수혜자가 정부가 당초 예상한 4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18만7,610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1차 배드뱅크 때는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신용불량자들에 한해 은행들이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했지만 이번에는 대상 신용불량자들의 모든 채권을 일괄적으로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1차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회사는 배드뱅크의 지원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 리스트를 뽑아 부실채권을 원금의 4∼5%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A씨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이자와 원금을 못 받고 있다면 이 채권을 2차 배드뱅크에 40만∼50만원에 파는 방식이다. 채권을 넘겨받은 2차 배드뱅크는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이자 및 원금을 유예해주고 채무자는 그 기간에 돈을 벌어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2차 배드뱅크 대상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빚을 연체했고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중 공동채권 추심 대상자가 된다. 130만~140만명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