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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해제돼도 불법건축물 철거
입력1999-07-06 00:00:00
수정
1999.07.06 00:00:00
권구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조정을 앞두고 구역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해당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대집행을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의 일부해제에 앞서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등 일부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신축과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시점 이전의 불법행위는 원상 복구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그린벨트 구역 일부조정에 대한 기대심리로 불법행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도시계획을 기초로 건축행위와 형질변경 등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초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차원의 단속계획을 마련했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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