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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
입력2004-07-09 09:20:44
수정
2004.07.09 09:20:44
10월부터 30명까지 1명당 월60만원
정부가 10월부터 청년고용촉진장려금과 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신규업종 진출이나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전환 인력확보지원금제'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신규업종 진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시설.설비에 투자하고 근로자를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월 60만원의 인력확보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구직자들의 취업 기피를 유발하는 작업환경이나 복지시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고용환경 개선 전후의 채용인원을비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7일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10월부터 3년간 청년실업자를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명당 월45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고, 기술사와 대기업 퇴직자 등을 채용하는 기업도 3명까지 1명당 월 120만원의 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내주중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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