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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음성탈루세 추징 3조원 웃돌듯

국세청은 13일 지난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3,249명에 대해 모두 1조3,89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사기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330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연간실적 1조5,90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오는 9월 조사인력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 한해 추징세액은 줄잡아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성탈루소득으로 낭비성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고급의상실·미용실·보석상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가 국세청의 집중적인 내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특히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수출입 가격조작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탈세행위, 국내 음성탈루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유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했다고 밝히고 향후 음성탈루소득 조사에서도 이 부문이 중점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서울청 조사국에 외화유출 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 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어 및 조사능력이 탁월한 정예 국제조사 요원을 집중 양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무분별한 해외 골프여행 및 해외 도박행위자 등에 대한 추가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직개편으로 조사요원이 두배로 증원되는 오는 9월부터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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